갓난아기 버리고 7년 2000만원 양육 수당 챙긴 친모
초등 예비 소집에 불참에 수사 요청
유기 장소 일관되지 않아 수사 난항
아동·양육수당 등 2000여만원 수급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가량인 아이를 유기하고 7년간 이를 숨긴 채 매달 양육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6년 7월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친모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유기 신고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별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2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수당은 출생 이후부터 최대 월 20만원(출생 당시 기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받았다.
올해 1월 4일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현장에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중구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중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일주일 뒤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씨가 붙잡힌 것이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중구는 지난 2020년 A씨 거주지에 한 차례 방문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A씨에게 환수한다고 알렸다.
최근 5년 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100억원…환수율 절반 안 돼
한편 5년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100억 원을 넘었지만, 환수한 금액는 30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의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수당 부정수급 사유별 환수 결정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106억61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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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파악한 부정수급 사유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한 경우(2016년 시행) ▲사망 아동에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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