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 미신고 2236명… 23명 집중 조사하니 3명 사망"
출산기록 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사례 집중 확인
제도권 밖 무적자로 양육… 생존 여부 제대로 확인 안돼
화성시와 추가 조사 사례 공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일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로, 사망자 중 2명은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례다.
감사원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지자체와 함께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숨진 3명 중 1명은 감사 결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으며 다른 2명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친모가 출산과 동시에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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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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