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체계 구축·범부처 협업 추진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촉진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제정안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국악원_대표공연_임인진연_봉래의 [사진제공 =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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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기존 발의된 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도 담고 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문화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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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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