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31일→25일’ 종료…與 "회기 자르기 꼼수"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8월 임시국회가 오늘 25일 종료된다. 당초 8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25일까지 단축시킴으로써 8월 임시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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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에 나서게 됐다.


이 같은 ‘회기 쪼개기’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며 회기를 이어왔다"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작년 11월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를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에 대한 이 대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 말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의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회법 5조2항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8월 임시회는 16일 내 열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이 대표가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는데 민주당은 이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이 ‘비명-친명’으로 나뉘어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가 138표에 달하면서 가까스로 부결됐는데, 이후 민주당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가결’한 의원을 찾겠다며 색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요구했다.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으며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이렇게 끄는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수사 진행된 지 몇 달 지나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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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회 조기 종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속속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정 도시 하천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 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으로 정의했다.


또한 도시침수 등 물 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 재해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TF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수해 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운동 중 현수막 등 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 진행 중 전체회의를 속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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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막히면서 보류됐고 헌재가 입법 시한으로 정한 지난 7월 법 개정은 무산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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