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가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 주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우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 첫 단추를 뀄지만, 혐의는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검찰의 계획대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통보에 극도로 반발하면서도 "소환조사에는 당당히 임하겠다"며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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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주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 대표의 혐의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 예정일 하루 전날인 오는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4차 공판도 열린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내놓을 진술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재판에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인 출신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제3자 뇌물의 구도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이에는 일반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 대표와 북한 사이에는 남북협력법, 국가보안법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뇌물수수자를 북한으로 본 것인데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이 대표가 북한에 줘야했던 돈이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을 제공자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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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2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북 비용 등이 북한에 대납되는 과정 중 주요 시점마다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등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납한 이유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찰도 이 전 장관이 언급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전부터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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