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구조물, 편의점 출입문 앞 추락
法 "손해 배상할 책임있어… 최소한 손해액만 인정"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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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총선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당시 김 의원은 남양주 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24시간 동안 정전이 돼 냉동·냉장 제품도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폐업했다.

이에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금액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거부로 결렬돼 재판이 재개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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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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