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피해회복 조치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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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쟁 납북자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시 납북사건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한국전쟁 시기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나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이번에 확인된 납북 피해자는 지역별로 서울 43건, 경기 28건, 인천 9건, 경상 3건, 강원 2건, 충청 1건 등이다.

희생자들은 ▲농민·근로자 등 민간인 ▲정계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 ▲전문직 종사자 ▲의용군으로 강제징집 및 노무자로 징발된 사람 등이었으며, 주로 한국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에 다수가 납북됐으며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와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전시 납북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에 불법 구금돼 진술을 강요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윤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태평양화학주식회사 노동조합 서울본사 지부장이었던 윤씨는 당시 불온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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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전남 영광·경북 경산·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남 완도·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진실규명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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