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前대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 후 이씨는 취재진에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그는 지난 3월20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22일 이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