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인 줄…" 가사도우미 다녀간 후 피투성이 된 반려묘
반려묘 주인 "상식선에서 이해 안 돼"
가사도우미 아들 "찾아가겠다" 협박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가사도우미가 반려묘의 발톱을 뽑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최근 한 청소업체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후 반려묘가 심하게 다쳐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고양이가) 완전 피범벅이 돼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사진 찍고 할 겨를도 없었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고양이 얼굴 곳곳에는 핏자국이 남아있고, 발톱도 강제로 뽑힌 듯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집 안과 계단 벽면 곳곳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고양이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폐출혈 의심 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고양이가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해 묻자, B씨는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쫓아내려고 때렸다고 실토했다. B씨는 "길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것으로 알았고, 밀대로 민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물건은 안 치우셔도 된다'는 손편지를 써놨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소개업체는 뒤늦게 환불 처리와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집주인 A씨 "길고양이라 해도 학대 정당화될 수 없어"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고양이든 집고양이든 내쫓으려는 이유로 그랬다는 건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길고양이라 해도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손이 벌벌 떨리고 정신도 없는 채로 경찰에 신고 먼저 했다"며 "그날 저녁, 도우미분 아들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선 '우리 엄마를 왜 고소하냐. 집 주소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아울러 "어플 업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드려 죄송하다. 당사 교육·관리부서로 전달해 업무 재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B씨가) 다른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한편 B씨는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