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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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17년 2월 사기 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1년5개월가량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바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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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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