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활용 강화…순환자원 개별승인→일괄지정
앞으로 순환자원을 활용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이전까지는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또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도 도입한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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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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