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뱅크런 막는다'…새마을금고 등에도 유동성 지원
한국은행이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 취급기관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한은은 앞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춘다. 또 적격담보 범위는 국채 등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시킨다.
확대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 당좌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늘린다. 이같은 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다음달 31일부터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돼 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한은은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와 같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에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에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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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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