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부는 건기식 원료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먹지 말아야”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이라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엔자임Q10을 포함한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더해졌다.
또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카드뮴 규격도 강화된다.
한편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특성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그간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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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도 확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9월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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