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영장? 檢 자신 있으면 비회기에 청구하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유효"
"정치적 고려없이 정면 승부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8월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 있으면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라며 "회기 중 청구를 해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 표결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당 내부에선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한 만큼, 8월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 발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명돼 있느냐, 얼마만큼 영장청구 요건을 갖췄느냐의 문제"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소위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의 심각한 훼손, 오염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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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거(체포동의안 표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선언은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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