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발표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처리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이후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AD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