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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제동 … 관련 조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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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깊은 유감”

경남 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갑작스러운 조례안 보류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신현국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완성도가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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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 안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정용학 의원은 “(지방공기업의)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신 의원의 보류 안에 반론을 제기했고, 강진철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의회의 동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보류 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보류 안 찬성 여부를 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3명이 기권표를 던지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보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상임위로 돌아가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두고 시의원들 상호 간에도 이견이 일고 있다. 특히 양해영 의장과 신현국-강진철 의원 등이 야합한 시정 발목잡기라는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향후 양 의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는 그동안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 설명회 2회 등 소통을 지속해 왔는데도 본회의에서 돌연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다른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속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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