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자신고 외부채널로 가능토록...최대 10억 포상
지점장 승진 평가 시 내부통제 경력 반영
내부통제 인력 확충 및 영업 현장 배치
내부자 신고 외부 채널 추가해 익명성↑
우리금융그룹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사업 추진 시 리스크를 정밀 검토하고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전 영업 현장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1번씩은 준법감시·리스크·금융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개별 영업점감사 직무에 6개월~1년간 배치해 전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점장 승진 평가 시 준법감시, 영업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연수를 진행한다. 전재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상무)은 “지난 6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 확대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기존에 은행 본부조직에만 있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 최일선인 전 영업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인력도 기존 그룹 준법감시담당자 21명에 내부통제지점장(지점장급) 33명을 충원해 총 54명으로 증원한다. 이달 초 정기 인사를 통해 지주사는 준법조직 내 IT 내부통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고 은행은 검사실의 검사본부 격상, 디지털검사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사업 추진 시 내부통제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전 상무는 “기존에는 리스크·준법·소비자 관련 부서 등 2선에서 리스크를 검토했다면 이제는 신사업 개발 초기부터 1선 부서에서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의 비토권(거부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준법감시인이 신상품 검토 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영업우선주의에 따라 내부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내부자신고 익명성을 강화해 사각지대도 없앤다. 전 상무는 “내부 직원들이 외부 채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 익명 신고 전문 서비스인 ‘헬프라인’ 접속 후 ‘우리금융그룹’ 페이지에서 내부통제 위반 사항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우리금융지주 측이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식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헬프라인’ 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원할 때만 포상금 지급),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상시(연중) 접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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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는 내부통제가 과한 수준으로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강조한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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