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법원 건물 출입문 등에 욕설을 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 외벽에 욕설이 적혀있다. [사진제공=독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 외벽에 욕설이 적혀있다. [사진제공=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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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썩은 돌XXX”, “양XX”, “범죄집단” 등을 적다 밀양지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 말에도 밀양지청 출입문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 등에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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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법조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범행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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