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등 집단희생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자 158명에 대해 추가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3번째다. 지금까지 진실규명된 피해자는 1·2차를 포함해 3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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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발견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검거된 피해자들은 경찰서별로 분류심사위원회가 구성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됐다. 1차 분류심사는 시·군·구 단위에서 군·경·검 합동위원들을 편성해 진행했다. 2차 정밀심사위원회는 순화교육 장소로 지정된 군부대서 순화교육 대상자를 분류했다. 이들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2018년 12월28일 삼청교육을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근거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삼청교육 기간 중 계엄법과 사회보호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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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실화해위는 이외 장흥과 광주에서의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거창 및 거제에서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울진 군경 및 대구 국민보도연맹 희생 사건, 충주 국민보도연맹 및 아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등 집단희생 사건 9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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