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에타젠’을 비롯한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쿠밀-페가클론’ ‘클로나졸람’ ‘플루브로마졸람’ ‘플루알프라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AD

식약처는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의견을 받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