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내 거주 이주아동 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들이 유아 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교육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이주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 측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도 국민으로 전제한다"며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주아동도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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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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