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캐릭터 아홉 종 등록 말소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기본 원칙 확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정 고무신' 캐릭터 등록 말소 처분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18일 입장문을 내고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 고무신' 캐릭터 아홉 종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등록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을 근거로 지적했다.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에게 저작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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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정치계까지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가 곁에 있을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검정 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은 오랫동안 출판사와 작가 사이 갈등 요인으로 불거졌다. 형설출판사는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정작 원작자(이우영·이우진)의 관련 활동을 '저작권침해'로 간주했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아이들에게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일을 저작권침해라며 형사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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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우영 작가 추모사업은 물론 만화, 웹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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