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사회재난 시, 300만원 지원 받는다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시에 소상공인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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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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