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協 “증서 발급 단축, 선박 신속 투입 가능해져”
선박검사증서→선박기본정보확인서 대체
"5일에서 2일로 단축 기대"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됐다. 선박국적증서 발급절차부터 실제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 기간까지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외국선박을 우리나라 국적 선박으로 도입하는 기간 단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외국적 선박을 한국적 선박으로 도입하는 절차에서 기존에는 관련 증서 중 어느 하나의 발급이 지연되면 이후 다른 증서들 발급도 늦어지는 행정 절차상 제약이 있었다.
해수부는 선박 기본정보확인서를 선박검사증서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 추가, 전산화 관리, 부서장 확인 요건을 포함한 신뢰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해 선박 도입 절차 기간 단축에 적극 협조했다.
이번 개선 후 선박 도입 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과 승무정원증서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해상화물운송 사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선박국적증서(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최초운항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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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의 적극적인 협조로 외국선박의 한국적 선박 도입 기간이 단축되어 선박 운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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