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또 증언 변경 "2013년 김용에 2000만원 줬지만, 시점은 불분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변경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준 1억9000만원 중 첫 1000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 1000만원씩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5월12일 열린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유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천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남씨로부터 나온 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처럼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 10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해 김씨의 시의회 사무실에서 1000만원씩 두 차례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유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000만원씩 남씨에게 받아 각 1000만원씩 정씨와 김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증언이 흔들리자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검사에게 명절 무렵에 돈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거나 진술 회유·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진술 회유'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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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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