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탄소국경조정제 차별말라"…EU에 의견서 전달
탄소국경조정제(CBAM) 규칙 의견서
역외 사업자 기밀 정보 보호 등 요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행규칙 한국 기업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협은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해달라고 집행위에 요청했다.
기밀 보호에 관해 "이행규칙 초안에는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기밀 정보를 내게 돼 있어 역외 기업으로서는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역외 제조기업이 CBAM 등록기관에 자료를 내도록 해달라"고 했다.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상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내면 되지만 CBAM 적용 역외 기업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전환기간에 분기별로 내야 한다"며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했다.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 "초안에 역외국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고 한국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돼 왔다"며 "한국 기업 CBAM 자료 제출 시 한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벌금에 대해서는 "CBAM 운영 전 자료 수집을 위해 전환 기간을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t당 최대 50유로(7만원) 벌금은 과도하고 벌금 산정 기준이 회원국별로 다르면 기업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 적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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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오는 10월 CBAM이 시범 실시되는 데다 이행규칙은 시범 기간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며 "이행규칙 초안에 역내외 기업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한국 기업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도 있다"고 했다. 이어 "EU 집행위가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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