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입법 영향분석, 올해 안 통과에 최선"
과잉입법 막기 위해 내놓은 법안
"국가에 의원입법 많은 것이 좋을지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잉입법을 막기 위한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 법안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윤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제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미나 인사말에서도 “제가 마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법안을) 꼭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완벽한 균형을 잡아서 결론을 내는 그런 법이 아닐지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 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존속·재검토 기한 설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을 살펴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규제 입법 영향 분석을 의뢰하도록 했고, 국회 내 전담 기관으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의 입법 숫자가 늘어나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입법 자체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많아서 과연 국민들 생활에 또 국가 경제에 의원들이 입법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며 “국회의장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각각 거치게 된다. 반면 의원 입법안은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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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의원입법 영향분석 의무화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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