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잔액 부족' 뜨자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강제 추행한 택시기사
법원, 택시 기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여성 승객의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며 유사 강간을 한 택시 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B씨(20)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그러자 당황해하는 B 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했다. 이어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 추행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 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으나, 힘으로 제압한 뒤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이런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리는 것 도와주겠다"며 10대 성추행한 택시 기사도
한편 5월에는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 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새벽 1시께 대전 서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D 양(18)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내리려 하자 C 씨가 하차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D 양을 골목으로 끌고 가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C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그의 뜻대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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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택시 기사가 10대 여학생 손님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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