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실거주 의무 폐지법 개정안 계류
여야 6월 중 의견 조율 실패…7월 국회로
"갈길 남았다…당장 통과 어려울 것"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재건축 사업 기간 발생한 초과 이익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주인공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 전 개정된 재초환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충분한 이견 조율 기간'을 거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중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법 개정안은 올해 2월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제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세 차례의 심사가 이뤄졌다.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엔 동의하지만…기준 두고 이견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시행 유예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처음으로 대상 단지에 대한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의지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부담금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초환 완화를 추진했다.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여건이 변화했고, 특히 지방에서 부담금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과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15일 국토소위에서 "당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방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 재건축 소유주의 수용성을 높여서 집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소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재초환법) 및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를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정재 국회 국토소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재초환법) 및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를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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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누진적 추가 부과기준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이 3000만원, 추가 부과 구간은 2000만원 단위다. 초과이익 산정을 개시하는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감경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야가 면제 기준 금액과 추가 부과 구간 등 세부 조율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은 여전히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현실화'라는 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부담금 면제 기준이 높고 부과 구간도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안소위에서 '면제금 8000만원, 부과구간 6000만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계산한 시점인 2021년 연말보다 올해 3월 기준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을 때 1억원이 아닌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면제금은 1억원을 유지하되, 추가 부과구간은 요율에 따라 7000만~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장기 1주택자에 대해 당초 '10년 이상 보유자 최대 50%를 감면'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는 60% 감면'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한 넘긴 부동산 규제 완화法…7월국회 통과도 '불투명' 원본보기 아이콘

야당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3억5000만원 이상 구간에 60% 적용 구간을 하나 더 만들면(좋겠다)"며 "원래 강남에서 너무 고액의 초과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존 주장해왔던 '면제금 8000만원' 방식을 고수했다.


정의당은 부담금을 완화하자는 방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안소위에서 "초과이익 환수는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다. 목적 자체가 '소득에 조세 있다'는 것이 아니고 투기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일종의 공공에 의한 불로소득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특혜로 인해서 얻은 이익까지 정부가 다 면제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6월 국회서 논의조차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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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개정 취지에 공감한 재초환법 개정안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국회 처리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지역내 분상제 지역인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분양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만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고, 유 의원안은 수도권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3~5월 세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 달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탓에 개정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 시기를 맞추지 않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매제한 조치를 완화했는데 법 개정이 안 돼서 효과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 개정할 때 같이 시행 시기를 맞춰야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법 개정이 안 되니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모두 여야간 이견이 큰 탓에 7월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재초환법에 대해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계속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통과될 수는 없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면서 좁혀나가야 하지 어떤 목표(시점)를 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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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7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해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논의를) 불편해한다"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7월 국회에서는) 논의를 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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