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한부모가정으로, 월별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단 첫째가 12세 이상이라도, 가정에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주 1회 가사 서비스 이용료(1회당 최대 4만원·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 가사 지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 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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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이 일·양육·가사를 홀로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먼저 지원하고,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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