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내 군사기지 해당"→ 2심 "미군 주둔하는 군사기지"
대법 "대한민국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

경례를 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군사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 "미군기지서 병사 폭행한 前 육군 대령, 군형법 적용대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 전 육군 대령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하 전 대령은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는 국내 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또 1심이 시작되기 전 피해자가 하 전 대령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공소기각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하 전 대령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사건 발생 장소가 외국군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본 것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D

재판부는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