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사업자의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착되는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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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한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도(1만4977건)에 비해 폭등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차단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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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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