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국민연금 표결로 주주손실"…엘리엇에 1300억 배상 근거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표결 개입은 곧 정부 책임'이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판정부의 쟁점별 판단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국내 재판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의 본부장에 대한 판결을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며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한 한미 FTA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이자를 합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1300억원 규모다. 다만 최악은 면했다. 엘리엇은 합병 부결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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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는 판정내용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취소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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