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례가 있었나요?"…챗GPT로 변론서 썼다가 망신 美변호사
판례 허위 제시한 변호사들, 벌금 5000달러
"AI 도구 사용 시 제출물 정확성 보장해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작성한 변론서를 제출한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P.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챗GPT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허위로 인용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000달러(한화 약 650만원)를 명령했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외에도 그들이 소속된 법률 회사 레비도,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 같은 벌금을 물렸다.
캐스털 판사는 "(두 변호사가) 법원이 판례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허위 의견을 주장했다"라며 두 변호사가 AI가 만들어 낸 판례를 인용한 것을 솔직히 밝혔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변호사가 "책임감을 버린 행동"을 했다며, 변론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의 저자로 허위 기재된 판사들에게 제재 사실을 개별 통보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비앙카 항공 측 변호인은 두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에 기재된 판례 등 법률적 인용 문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변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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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털 판사는 "기술적 진보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믿을 수 있는 AI 도구를 보조로 활용하는 게 그 자체로 부적절하지는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에게 제출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문지기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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