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재승인 심사 공정성 현저히 침해"
대통령실 "중립성·공정성 수호 책무 방기"

대통령실은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유지에 "책임 방기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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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 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며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후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방통위 전체 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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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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