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권재찬이 2021년 12월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재찬이 2021년 12월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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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을 기획한 점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나,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 "기간 없이 사회 격리되어 반성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서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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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권재찬이 범행 전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 복면절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과 관련, "검색 시점이 1개월 전으로 이 범행을 직접 염두에 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살해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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