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들은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부정수급 739억원 환수…"신고자 포상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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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308개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은 1336억원으로 전년(1056억원) 대비 27% 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환수금은 494억원으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232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 교육청(6000만원) 등 순이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 83억원, 기초자치단체 6억원, 광역자치단체 1억원, 교육청 2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366억원어치 환수 처분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 환수했다.

부정수급의 예시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 시간 허위 기재로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 미반납 후 장부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지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 및 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외 타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겠다"며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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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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