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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의심사례 확인…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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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이달부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비대면진료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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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복지부와 의약단체,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계도 기간에도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업체 등에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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