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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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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전자발찌 착용도 가능
군인연금법 개정안 상정
방송법 본회의 안건 포함 안 돼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방송 3법 개정안' 등 논란이 있는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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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스토킹 범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잠정 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 예방기획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장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한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늘 방송법은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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