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력 발생 양상의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의 조사 문항을 보완해 실시됐다.

성폭력 문제 해결 위해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필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PC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8%로 나타났다. 이어 성기 노출 피해(9.3%), 성추행 피해(3.9%)가 뒤를 이었고, 불법촬영 피해(0.3%)나 촬영물·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0.3%)도 상당수 있었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다소 낮아졌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0.6%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과 지원으로 ‘각종 정보 제공’(56.3%, 복수 응답), ‘피해상담’(55.9%), ‘삭제 지원 및 유포현황 점검’(48.0%), ‘법률 지원’(42.2%) 순으로 꼽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답변이 74.4%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 등 구체적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고,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D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연구하고,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수사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