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력 발생 양상의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의 조사 문항을 보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PC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8%로 나타났다. 이어 성기 노출 피해(9.3%), 성추행 피해(3.9%)가 뒤를 이었고, 불법촬영 피해(0.3%)나 촬영물·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0.3%)도 상당수 있었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다소 낮아졌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0.6%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과 지원으로 ‘각종 정보 제공’(56.3%, 복수 응답), ‘피해상담’(55.9%), ‘삭제 지원 및 유포현황 점검’(48.0%), ‘법률 지원’(42.2%) 순으로 꼽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답변이 74.4%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 등 구체적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고,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연구하고,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수사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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