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불출석 패소' 유족 "내일이 기일, 딸 어떻게 보러 가나…"
변협,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처분
"징계 불복은 당사자만 가능…참담한 심정"
권경애 변호사의 연이은 소송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재판에서 패소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20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갔는데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모든 곳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들으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저히 내일 주원이를 어떻게 보러 가야 할지 너무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저를 주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는 21일은 딸 주원 양의 기일이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제 발언이 예정돼있진 않았지만 제가 회의장 앞에 앉아있으니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되면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전달받았다"며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징계위원이 저한테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들고 들어간 핸드폰도 녹음할지 모르니 직원 보고 뺏으라고 그러고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되게 고압적으로 얘기하시길래 저한테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씨는 "제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냐"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권경애의 경제력 잃을 걸 걱정하는 발언들을 조사위원들이 언론에다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제가 물었다"고 했다.
이씨는 "(징계 처분은)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권 변호사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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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징계위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징계위원들 선정 기준을 살펴보니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판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협회가 추천하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오랜 경력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돼 있더라"며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덕망이 대체 뭐냐. 이런 결정을 내린 덕망이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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