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옥살이… 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재판부 "객관적 정당성 상실한 직무행위, 국가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64)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됐다. 김 전 수석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625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긴급조치 9호에 의한 수사 및 재판행위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받아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