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업적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수년간 적자 누적된 국내 OTT에 큰 부담"
vs "양질의 콘텐츠 대량 생산될 수 있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독, 작가 등에게 최대 1128억 원이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작권법 개정되면 감독·작가 1128억 원 보상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6일 매출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책정한 산업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방송은 2021년)으로 영화 약 398억 원(극장 290억 원, VOD 등 108억 원), 방송 약 392억 원(지상파 127억 원, PP 265억 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338억 원이다.

연구를 주도한 최봉현 전통문화대 교수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국내 OTT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영상 품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영상물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회에 참석한 영화감독 측은 "국내외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면 안정적 활동이 가능해져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측은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등의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OTT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분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 건이다. 유정주·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안은 영상저작물의 연출자, 각본가 등이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의 수익 일부를 보상받는 내용이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안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저작재산권 양수인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전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골자다.


저작권법 개정되면 감독·작가 1128억 원 보상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유럽은 2019년 도입한 'EU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을 따른다.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물을 양도할 때 적절히 보상받을 권리를 개별 국가의 입법을 통해 보장한다. 남미는 법률 또는 판례 등에 따른 실무적 관행을 통해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미국과 일본에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없다. 대신 창작자 단체와 영상제작자 간 단체 협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다.

AD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장은 "창작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OTT의 경영난 가중을 모두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추후 연구 결과를 보완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