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중대재해처벌법도 미적용

"출근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에서도 차단시키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5인 미만이니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 사례가?147건(중복집계·68%)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밝혔다.

보호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부당 해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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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 문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4대 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해고 등의 제한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등의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해고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1.1%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서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의 응답률은 7.2%였다.


해고와 임금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 중 33.3%인 2만26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다. 특히 사망자의 35%(231명)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하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법적 시스템은 전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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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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