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 소유 냉방기기 냉매관리로 온실가스감축 앞장
‘냉방기기 냉매관리계획’ 수립
부산시는 냉매사용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 소유 냉방기기 냉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 배출저감’에 앞장선다.
‘냉매(冷媒)’는 에어컨, 냉동·냉장기기 주변의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하나다. 현재 여러 냉매 중 CFC(생산 중지), HFC(`30년까지 생산·소비금지), HFC(`45년까지 80% 감축) 등 3종의 사용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방 능력 20알티(RT) 이상 시설의 냉매를 관리하고 있으나, 법정 규모 미만 시설은 관리방안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알티(RT)는 1일 냉동능력 또는 1일 냉동 t, 24시간 동안 0℃ 물 1t을 0℃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뜻한다.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와 냉매사용기기의 효율적 관리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해 법정 규모 미만 시 소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배출 저감, 냉매 회수·처리 등을 선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시 소유 냉매사용기기(3RT 이상) 보유 현황을 부산시,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으며, 관리 대상으로 총 79개 부서의 2324대(시 1565대, 직속 기관 215대, 사업소 544대)를 확정했다. 이중 법정관리 대상(20RT 이상)은 17대, 법정 규모 미만(20RT 미만)은 2307대다.
시는 이렇게 조사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냉방기기 관리부서에 냉매관리자를 지정·교육하고 냉매관리자가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탄소중립정책과에서 각 부서의 냉매사용현황 관리 와 노후 냉매사용기기의 실태점검 등을 총괄 관리해 냉매배출 저감에 노력한다. 또 ▲제도개선 담당 부처인 환경부에 20알티(RT) 미만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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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은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해 매우 심각한 지구온난화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냉매 관리가 온실가스 감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법정 규모 미만이라 관리하지 않았던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선제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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