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8세 아이 돈 뺏은 50대, 다시 감옥으로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상습 위반
길에서 여아가 들고 있는 돈 갈취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끝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7일 “전자발찌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6월 27일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주 제한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신상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A씨는 성범죄 누범 기간 중인 같은 해 10월 17일 오후 4시 2분경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8세 여아에게 접근, 손에 든 현금 1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회 위반해 2차례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위반했고, 추가로 부과한 음주 제한 역시 지키지 않았다”며 “성범죄 누범기간 중 여아에게 접근해 돈까지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이 내장된 위치추적 장치로 구성됐다. 착용자는 이 발찌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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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치추적 장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정보가 전달,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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