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소재 사립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빌런(악당)'으로 지칭하며 따돌림을 조장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40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의 한 중학교 영어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B(15)군 등 같은 반 학생 3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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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군을 포함한 3명을 '빌런', '트리플X(학생 3명을 지칭하는 표현)' 등으로 부르면서 이들을 사실상 교내 문제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개념가출?ㅋ", "트리플X라 부르는 건 부모님께 말할 거? 아~무섭ㅠ"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 B군만 빼고 단체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학급 공지를 내렸다. 나머지 두 학생에게는 부모님께 카카오톡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면 배제한다는 협박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단체카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내년에는 축제 때 헐벗은 언냐들 오실지도(공연하러 오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을 지칭)"라면서 "헐벗어도 언냐들 특정 부위가 커야 좋아할 거니", "얼굴 작고 가슴 큰 언냐들이 이상형이래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B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교사 A씨와 통화하는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문제를 처음 파악했다.


B군 부모는 "처음에는 (아들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로 선생님이 훈계한다고 생각해서 깊이 사과했었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사흘 연속 아이와 3시간씩 통화하면서 ‘너 같은 애는 처맞아야 해. 경찰서에도 가야 정신 차려’ 등의 말을 듣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후 아들이 교내에서 (선생님 중심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해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B군 부모는 A 교사를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5월, 다른 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A 교사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 B군에게 사과한 이후에도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며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체 카톡방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은 지난 5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이 면담에서 아이들을 이간질하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자 A 교사는 ‘자신만의 교육 방법’이라고 대답했고, 지난달 30일 우울증을 호소하며 6개월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립중학교의 교사 징계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학교 법인에 달려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교육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하도록 기한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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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2호), 신체적 학대 행위(3호), 정서적 학대 행위(5호), 유기 및 방임행위(6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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