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원 대상과 포상금 지급 한도금액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시에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 세입 확보에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에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일부만 포함했던 제약을 없애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전체 분야로 확대한다.

지급 한도금액도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은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 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로 실제 세입증대에 기여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최대 1억원)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세종시 세원관리과 또는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조례는 내달 10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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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계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세외수입 전체 분야로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 만큼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세종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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