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최저임금 2만3000원"…뉴욕시 결정에 반발 확산
7달러에서 18달러로 가파른 상승
도어대시·우버이츠, 소송 고려 중
미국 뉴욕시 음식 배달 앱 노동자에 내달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지만, 배달플랫폼 업체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시가 내달 12일부터 배달앱 노동자에 시간당 17.96달러(약 2만30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2년 뒤인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20달러 선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률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이나 '배달한 건 당 최저임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배달 노동자가 앱에 접속해있는 모든 시간을 반영하여 시간당 17.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후자는 배달에 드는 시간만 계산하되, 1분당 최소 50센트(약 650원)를 지급해야 한다.
뉴욕시는 맨해튼 내 음식 배달 앱 노동자는 약 6만명이며, 현재 시간당 7달러 9센트(약 1만 원)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배달 노동자들은 그간 우리를 위해 배달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당 13달러 가까이 인상된 새로운 임금제는 배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큰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게 할 것"이며 "우리 도시의 외식 산업도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 배달 앱 노동자 단체인 '노동자 정의 프로젝트'의 리기아 구알파 이사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는 수천가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이 정책을 환영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업체인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도어대시는 성명에서 "최저임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우버이츠는 "도시가 배달노동자에게 정직하지 않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없애고, 팁을 막으며, 더 많은 배달을 강요하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시는 2018년 우버·리프트 차량호출 서비스 앱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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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배달원들은 지난달 26일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꾸준히 배달비를 올려왔지만,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는 3000원으로 9년째 동결 중"이라며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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