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새 차주가 등록 미뤄 옛 차주 과태료… 法 "소송 대상 아냐"
중고차 새 차주가 명의 이전을 미뤄 과태료를 부과받은 옛 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최근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12년 B씨에게 차를 양도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지만, B씨는 이듬해까지 차량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듬해 용산구청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3개월 뒤 차량엔 압류가 걸렸고, A씨는 B씨와 만나 압류와 미납 과태료, 범칙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 착오로 A씨 앞으로 된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명의가 이전돼 미납 고지서가 계속해서 A씨에게 발송됐다.
A씨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를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내 서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해 재판하고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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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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